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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에 전자담배 가져가도 되나?

Travel Log

by 라미 | Rami 2025. 3. 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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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이미 2014년부터 전자담배의 수입과 판매,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 왔었어요. 당시 태국 정부가 전자담배 사용을 전면 금지한 이유는 국민 건강 보호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목적이었죠.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0만 바트(약 1,870만 원)의 무거운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최근 들어 태국 정부는 전자담배 단속을 더욱 강력히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벌 강도를 높이고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죠. 특히 수입자에게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판매자는 최대 5년의 징역과 함께 최대 60만 바트(약 2,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일반 사용자에게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자담배를 항시 구매하던 상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태국 경찰은 이런 규제 강화를 바탕으로 이미 대규모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초 단 두 달 동안 전국적으로 약 1,000건에 가까운 전자 담배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전자댐바 관련 위반자를 수입업자, 판매자, 사용자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처벌 기준을 설정하고, 특히 불법 판매와 수입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행객들 또한 더 이상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광객들이 무심코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며, 현지 경찰 역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 (예를 들어 관광객을 상대로 한 금품 요구나 강탈 등)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자담배 (아이코스 등 포함) 및 물담배를 사용 또는 소지하는 것은 불법!!
  • 특히 관광객이 많은 수쿰빗 주변이나 파타야 지역에서 경찰에 의해 단속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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